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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동 농관원)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4-09 09:50:22 | 조회수 :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재배면적이 많은 벼··매실 등 하계작물에 대해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모든 농림사업의 보조 및 융자 사업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변경등록해야 하는 의무제도로서 관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토대로 지원자격 및 지원규모가 정해진다. 또한 농산물 수급 예측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범정부의 농업지원 410여개 사업과 연계되어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 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동 지역에서 재배가 가장 많은 벼··매실을 포함하여 하계작물이 중점 변경 대상이다.

 

하동 농관원은 하계작물 변경신고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 농업인 현장 교육 및 간담회, 이장협의회 참석을 통해 중점 홍보를 실시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변경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진 우선순위로는 유효기간 갱신 경영체를 대상으로 임대차농지의 농지대장 선 등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자체 품목으로 선정된 재배면적이 큰 경영체, 일반 품목 및 농지변경 등 농업인 자율 참여 변경신고 체제로 추진한다.

79월에는 변경신고 및 등록을 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작물 식재 등 신고 사항 일치 여부에 대한 정확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일치 정보에 대해 수정하게 된다.

 

관련 법령상 변경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하는 방안을 올해 계도를 거쳐 내년부터는 시행된다.

하동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가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지, 농작물재배, 주소 및 종사자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농관원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