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하동군기자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권익보호와 아름다운 고향 하동을 사랑하고 우리 고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하동군청 출입언론인 중 전국지, 지방지·지역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와 통신사 소속의 기자에 한 한다.
1사 1인을 원칙으로 하며, 1사 2인을 요청할 경우 입회를 할 수 있다. (신규 <재가입> 회원 입회 지원시 동일 적용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회원 간 나이, 직위, 학연, 지연 등을 떠나 친목을 위해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주관적인 견해로 전체적인 의견인양 회원에게 강요를 금한다.
  • 2. 본인이 적대 시 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다른 회원도 적대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금한다.
  • 3. 평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참여가 불가 할 경우 협회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함을 이해한다.
  • 4. 파벌조성을 금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박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동으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상황이 위중한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 후 정기회의 때 상황을 회원들에게 설명한다.

  • 1. 본 협회의 이름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취재)를 한 경우
  • 2. 본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
  • 3. 본 협회의 분위기를 상습적으로 험악하게 만들고 내분을 조장한 경우
  • 4. 본회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며, 자격이 박탈된 회원이 납입한 입회비 및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입회】

본회에 입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으로 입회한다.

  • 1. 제3조의 회원의 자질을 갖추고
  • 2. 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소
  • 3. 회원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 1. 회 장 1명
  • 2. 부 회 장 1명
  • 3. 기동취재단장 1명
  • 4. 사무국장 1명
  • 5. 감 사 1명
제8조【임원선출】

회장·부회장·기동취재단장·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로서 다수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총무는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원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협회 운영을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본 협회를 대표한다.
  • 3. 기동취재단장은 본 협회 특별취재를 진행시 사무국장과 함께 협의 추진한다.
  • 4. 감사는 협회의 수지결산에 관해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시 감사보고를 한다.
  •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본 협회 회원 간의 상호 원활한 소통과 회장단 협의와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수행한다.
  • 6. 고문의 역할 : 2020년 정기총회 개진(명시)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구분】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매년 3월 중)
  • 2. 임시총회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회의의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3.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제12조【정기(임시)총회 의결사항】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재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협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3조【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4조【승인】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산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5조【재원】

본 협회의 재원은 입회비와 월 회비, 기타 수입과 후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본 협회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입회비와 월 회비는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단, 사무국장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17조【통장 및 카드개설】

본 협회의 입회비는 월 회비는 기자협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를 하며,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 동의하에 현금으로 지출 사용 할 수 있다.
(단, 통장은 회장이. 체크카드는 사무국장이 보관·관리한다.)

제6장 사 업
제18조【경조사】

본 협회의 조사 지출은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 회원 자녀 결혼 경사시 현금 20만원과 화한 1점을 지급한다, 회원이 7일 이상 병원 입원 가료시 10만원을 지급한다.
  • 2. 부모 또는 배우자, 배우자 부모 사망 시 3단 근조 1점과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한다.(단 2회로 제한다.)
  • 3. 본 협회 회원 사망시 3단 근조 1점과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4. 회원의 직계가족이 천재지변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때는 회원들의 격려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장단에서 위로금 지급여부와 그 기준은 회장이 임시회를 개최하여 회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협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관습 상규에 따른다.

제2조

본 협회 회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대우한다.

제4조

회원사 회원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7. 03. 14 창립식
  • 2017. 03. 23 회칙 발의 시행(10. 25 일부개정, 12, 15 일부개정)
  • 2018. 03. 23 일부개정 (2018. 04. 11 일부개정)
  • 2019.07.11. 일부개정
  • 2023.04.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