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남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경계석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목격한 미상의 운전자들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 후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연소 확대를 막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피해 차량 일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빠른 초기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22년 358건, ’23년 378건, ’24년 397건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12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반드시 설치(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입 시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도로상 차량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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