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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3월 한 달간 농어업인수당 대폭 인상해 신청 접수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6-03-02 10:40:34 | 조회수 : 1

하동군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 지원과 농어촌 지속 발전을 위해 3월 한 달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부부 공동경영주도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과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에서 모두 가능하다.

올해 수당액은 대폭 인상돼, 총사업비 약 62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오른 60만 원을, 부부 공동경영주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급받는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원된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 후 6월 중 일괄 지급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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