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파격적인 내용의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하며,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약 2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양육 정책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나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이 1회 지급되며,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기존 출산 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최대 84개월(7세 미만)로 연장하고, 총 지원 금액 또한 최대 4천5백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수당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입양아 포함)이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까지 보장한다.
군은 신규 제도임을 고려하여 신청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2월 2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월분 수당도 소급하여 지원하며, 3월부터 접수되는 건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인구증대시책>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의 무게를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인구 감소의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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