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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3-04-17 18:05:10 | 조회수 : 997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3% 이내 분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고자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분기별로 모집·지원하며 1분기 사업은 410일부터 54일까지 접수해 202313월분 납부 이자에 대해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202311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하동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확인·발급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880-2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사업이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하며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하동군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