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3개 항목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고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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