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임산물 불법 채취·불법 소각행위 등 단속…적발 시 엄정 조처
하동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5월 두 달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특별사업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임야의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홍보와 지역주민 계도 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선계도를 실시한다.
군은 이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계도·단속을 강화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불법 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하동군기자협회)
하동군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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