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강동윤 (예방안전과장)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를 보내고 ‘푸른 뱀(靑蛇)의 해’라고도 부르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았다. 신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과거의 각종 안전사고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가 화재 예방을 실천하며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더이상 소중한 가족이나 동료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시기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2,452건으로, 186(사망 41명, 부상 145명)명의 인명피해와 약 1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과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단순한 예방책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다. 고령의 노인들은 화재를 초기에 잘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을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벽이나 기둥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위치, 화기팬이나 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유사시 바로 사용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참고로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고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불량인 소화기는 즉시 폐기 및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국 소방관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니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은 결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안심을 챙겨오면 어떨까.
이제 곧 모두가 기다리는 설 명절이다. 소중한 가족·친지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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