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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1-14 10:14:15 | 조회수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원)12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재배 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1월에는 대표적인 동계작물(양파·마늘 등)을 시작으로 4~6월에는 하계작물(, , 사과 등), 9월에는 추계작물(배추, 무 등)에 대해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 동안 하동 농관원 대표전화(884-6060) 또는 콜센터(1644-8778), 인터넷(uni.agrix.go.kr) 신청 또는 방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청 대상은 위 재배작물의 변동 및 농지의 추가, 삭제 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만약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수령액의 10%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을 하며 직불금 등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범정부의 농업 관련 중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