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원)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재배 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1월에는 대표적인 동계작물(양파·마늘 등)을 시작으로 ▲4~6월에는 하계작물(벼, 배, 사과 등), ▲9월에는 추계작물(배추, 무 등)에 대해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 동안 하동 농관원 대표전화(884-6060) 또는 콜센터(1644-8778), 인터넷(uni.agrix.go.kr) 신청 또는 방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청 대상은 위 재배작물의 변동 및 농지의 추가, 삭제 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만약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수령액의 10%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을 하며 직불금 등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범정부의 농업 관련 중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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