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도자료
서천호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6-04-13 10:38:43 | 조회수 : 29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할 때 이를 새로운 지정이 아닌 기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으로 보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시·도를 아우르는 단일 구역으로만 지정하도록 돼있어, 분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과 개발 지연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복 행정절차 없이 신속한 개발 추진을 가능케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은 우주항공국가산단만으로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주거·교육 기능을 포함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묶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을 세워두었다.

1단계는 2026~2027년 사천·진주 우주항공국가산단(1.66㎢)과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6.27㎢)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2026년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남해 레저·관광지구, 하동 계천배후단지, 고성 항공모빌리티 지구가 포함되며, 3단계에서는 산청 항공소재부품 지구까지 포함해 서부경남 미래산업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서천호 의원은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이 서부경남 미래산업 기반 육성과 남해·하동·고성·산청까지 이어지는 성장축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천의 우주항공 경쟁력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연결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