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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동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 및 불법 주·정차 금지 강력 홍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6-03-18 11:06:00 | 조회수 : 55

하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 금지와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수 요소다. 「소방기본법」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훼손,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소방차의 진입과 급수 활동에 큰 방해가 돼 화재 대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견근 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시설”이라며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무단 사용을 삼가며,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동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군민의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