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경찰서(서장 박동석)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음주 측정 방해 금지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와 함께 강화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여름철 음주사고가 빈번한 피서지 주변 및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장소를 선정하여 주 2회 이상 음주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실시하여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동석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장 엄중히 처벌된다”며 “여름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으로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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